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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 방침

도원초등학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CCTV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도원초등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원초등학교가 설치․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ㆍ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도원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 1.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2. 설치목적 : 도원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1. 설치대수 : 10대
  •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도원초등학교의 학교 내부,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을 촬영범위(고정식)로 합니다.
    연번 위 치 화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1 구령대 위쪽
    (시청통합관제)
    200만 8운동장 정글짐 방향 24시간 30일
    2 정문현관 필로티 위쪽
    (시청통합관제)
    200만 동쪽현관방향(도서관쪽) 24시간 30일
    3 정문현관 필로티 위쪽
    (시청통합관제)
    200만 동쪽현관방향(변전실쪽) 24시간 30일
    4 후문현관 필로티 위쪽
    (시청통합관제)
    200만 교사동 후문방향 24시간 30일
    5 체육관주차장 창고문 위쪽 200만 주차장 방향 24시간 30일
    6 체육관주차장 입구 위쪽 200만 정문 입구 방향 24시간 30일
    7 변전실 옆 벽면 210만 급식실 뒤쪽 방향 24시간 30일
    8 후문현관 필로티 위쪽 210만 돌봄교실 방향 24시간 30일
    9 장애인용 승강기 내 500만 승강기 내 24시간 30일
    10 2층 민원면담실 200만 민원면담실(2층) 24시간 30일
  •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장소
    • - 처리방법 :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 촬영시간 :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 - 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 보관장소 : 도원초등학교 영상데이타 저장실(통제구역)
  •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 확인장소 : 도원초등학교 영상데이타 저장실(교무실, 숙직실)
  •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CCTV의 주장치는 비상계획담당관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ㆍ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책임관
    • 관리책임자
    • 보안 및 방화관리담당자
    •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 부천도원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연락처 주요역할
    총괄책임자 학교장 070-5008-1600 CCTV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CCTV 보안 총괄관리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분야별 담당자 행정실장 070-5008-1605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행정실무사 070-5008-1603 CCTV 운영실무
    진로인성부장 070-5008-1643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CCTV 개인화상정보에 관한 이용 및 제공에 관한업무
    • ˙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본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 (안내판 부착)

  • ˙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제5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화상정보의 제한)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열람 등의 요청)

  • ˙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입회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화상정보의 제공)

  • ˙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 ˙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표 2)에 기록 관리한다.

제9조(보유 및 삭제)

  • ˙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준용규정)

  • ˙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5월 22일에 제정, 2013년 4월 10일 개정되었으며, 2014년 3월 19일, 2016년 5월 5일, 2017년 7월7일, 2020년 4월 3일, 2024년 5월 7일, 2024년 11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14년 3월 12일 / 시행일자 : 2014년 3월 19일
    • - 공고일자 : 2016년 4월 29일 / 시행일자 : 2016년 5월 6일
    • - 공고일자 : 2017년 6월 29일 / 시행일자 : 2017년 7월 7일
    • - 공고일자 : 2020년 3월 30일 / 시행일자 : 2020년 4월 3일
    • - 공고일자 : 2024년 4월 30일 / 시행일자 : 2024년 5월 7일
    • - 공고일자 : 2024년 11월 13일 / 시행일자: 2024년 11월 20일